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명 중 4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이메일 216개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45.7%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17.7%)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 2·제76조의 3)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고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56.5%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자는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인 경우(32.6%)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고, 더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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