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시장의 화두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이같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다크패턴의 규제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다크패턴으로 논의되는 유형 대부분이 현행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자율 지침인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온라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다크패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총 19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각 유형별로 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사안과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나 별도 고지 없이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되는 ‘숨은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자는 화면을 구성할 때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하게 했다. 예를 들어 취소 버튼 색깔을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없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만드는 ‘잘못된 계층구조’를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입법화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는 자율 가이드라인이지만 다크패턴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규정 자체가 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도 “온라인 다크패턴의 가이드라인이 각 기업들의 자가 검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자율이라는 범위 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