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께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브리핑은 무산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인의 사망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애초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채 상병 사망 사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내달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