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교권 침해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기사승인 2023-08-03 11:40:5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교권 침해 사례 2건 중 1건가량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협박이나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그다음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 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교사의 잘못이 뚜렷하게 없는데도 학부모나 학생이 악성 민원으로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전북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 자해했다며 학부모가 재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먹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례도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원의 5대 정책 30대 과제’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취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 마련 △학교폭력 범위를 축소·재정립하는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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