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허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허씨를 불러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10시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허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정오 기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