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 “금감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혜가 있었다면서 정치적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25일 제 앞에서 위법성 없음을 시인하고 열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만나자. 그날 이 원장이 한 말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의 PB(미래에셋증권 소속)를 통해 확인하니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전체 펀딩액 중 80~90%는 국내 주식 상품(시장성 자산)에 투자해 환매가 가능했다”면서 “금감원은 제가 가입한 펀드가 당시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난 25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펀드의 80~90%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 투자 부분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정상적인 환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다른 투자자의 펀드에서 자금을 끌어와 지원하는 방식(125억)의 ‘펀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라임의 고유자금(4.5억)에서 납입한 것으로, 엄연히 투자자가 있는 다른 펀드 자금 지원과 회사 고유자금 지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뭉뚱그려 ‘펀드 돌려막기’로 지칭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전에 알고 환매한 것도 아니고, 김 의원 혼자만 환매 받은 것도 아니며, 관련해 라임에 대가를 준 것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 원장이 김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김 의원실을 방문해 전날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