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을 두고 유통 시장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한 자리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 부당한 반품이나 경품·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변화된 기법을 적용하면서 사업 모델의 고착화와 판매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며 “유통채널이 온라인으로 다변화하고 소비자 구매 성향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유통 시장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유통 업체는 계속 등장하고 흐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현재처럼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법전원 교수)은 대규모유통업법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과징금 책정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 초안을 만들 당시 과징금 수준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완고했고 법 제정도 반대했다"면서 “과징금 과다 문제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입법 초안에도 참여한 유통법 전문가다.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갑을 규제를 언급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 영역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기업 납품업자들이 SSM의 요구를 수용한 거래관계가 자치적인 것인지, 국가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인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종의 B2B가 개입하는 부분으로, 갑을 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과 없이 수용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래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온오프라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규제의 틀을 되짚어 보는 건 시의적절하면서 유의미한 작업”이라며 “현 시점에서 유통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현재 시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