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해결해야” 국내서도 논의 ‘활활’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해결해야” 국내서도 논의 ‘활활’

기사승인 2023-09-02 06:00:12
인공지능. 픽사베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뉴스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일 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다음 주 현안 회의를 열고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기틀 아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언론단체들도 앞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라인신문협회는 31일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학습에 사용된 뉴스에 관련 정당한 대가 지불을 요구했다. AI 관련 3대 원칙으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 권리 존중 △뉴스콘텐츠 채굴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도 이야기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달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뉴스 활용을 위한 기준을 언론과 협의하고, 언론계가 요구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개별적으로 나선 언론사도 있다. SBS는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자사 콘텐츠 하단에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학습 이용 금지’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도 ‘AI 및 대량 크롤링 방지’ 약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뉴욕타임스와 CNN, 블룸버그, 로이터 등은 생성형 AI의 대표주자인 챗GPT의 웹 크롤링을 차단했다. 자사의 뉴스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AI 기업들도 쉽게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학습데이터 출처와 지불 방침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 대표는 “규제나 약관 등에 근거를 둔 학습데이터를 사용했다. 별도 사용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저희도 아직 답을 알 수 없다. 추후 규제나 논의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나 향후 업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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