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10월부터 조기 시행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10월부터 조기 시행

기사승인 2023-09-05 10:31:27
고용노동부.   사진=박효상 기자

회계를 공시해야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오는 5~11일 진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픈한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11월 두 달간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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