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건수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1일~2022년 6월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