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 공개 매각 절차를 재개했다. 예보는 지난달 28일 ‘MG손보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는 오는 10월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번에 MG손보의 거래구조로 ‘주식 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을 제시했다. P&A는 원매자가 회사의 우량 자산과 부채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MG손보 공개매각 입찰은 올해만 두번째다. 예보는 지난 1월에도 매각 공고를 냈지만 당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MG손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MG손보 보통주 92.77%를 갖고 있는 JC파트너스는 지난 7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지급여력(RBC) 비율 수준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지난해 기준 RBC 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인 100%를 밑돈다. RBC 비율은 불시의 보험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00% 미만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개선명령을 포함해 자회사 정리, 신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는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이 꾸준히 거론된다. 우리금융은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증권과 보험 계열사가 없다.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손보업 진출을 공식화한 상태다. 교보생명 측은 “손보업 진출을 다방면 검토 중”이라며 “MG손보와 관련,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보는 항소심과 무관하게 매각 절차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 하지만 올해 초 매각과 다르게 제도 불확실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신회계제도(IFRS17)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았다. 잠재 매수자가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은 재무재표상으로 IFRS17 적용 후 결과를 볼 수 있다”면서 “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됐다는 시장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시장 분위기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상반기 손보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효과로 주요 손보사들 주가가 5년 래 최고가를 찍고 있다”며 “제도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고 배당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손보업에 대한 시장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이 매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처한 개별적 상황과 무관하게 손해보험업 라이선스에 관심있는 생명보험사, 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이 많다”면서 “관심 있게 보는 곳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