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르면 간다” 금감원 파견근무 수십명…무소불위 권한에 갑질 논란

[단독] “부르면 간다” 금감원 파견근무 수십명…무소불위 권한에 갑질 논란

금감원에 파견 온 외부인력 수십명 그중 금융기관이 제일 많아
금융계 일각에선 “관례적으로 보내와…이해충돌 우려도”
김한규 “금감원장의 협조 요청권 구체화 해야”

기사승인 2023-09-14 10:50:30
금융감독원.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부 기관 인력을 파견 받고 있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관례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파견을 요청한 것인지 사실조차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에 파견 간 외부 인력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5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30명, 공공·유관기관 16명, 국가기관 3명이 모두 파견자로 일하고 있다. 검찰 출신도 3명이 포함됐다. 

금감원에선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50명이상의 외부 파견자들이 근무해왔다. 지난 2019년엔 총 66명, 2020년 81명, 2021년 72명, 2022년 66명이다. 이중 가장 많이 투입된 인력은 금융기관 직원들이다. 각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30명 이상이 금감원 관련 부서에 배치돼 있다. 

금융계 내에선 금감원으로 파견가는 행태가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정책개발 등의 업무로 파견을 가는데 어떤 근거로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금융쪽에서는 관례적으로 파견을 보내왔다”며 “금감원에서 ‘보내라’라고 하면 가고 그랬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법을 살펴보면, 금감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라 파견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금융기관검사제재 규정까지 더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금감원의 파견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금융사 내부 속사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정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나아가 영업점의 폐쇄도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금감원장의 권력으로 금감원이 방만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또 이들의 파견 기간은 1~2년 정도지만 금감원이 피감기관 직원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 내 파견 근무자들이 많지만 이해충돌 여부 등을 관리하는 기준이나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금감원장의 무리한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감원장의 협조 요청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법 제6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