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의결은 하지 않았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자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으로부터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소비자 단체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