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그간 우발적 범행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도 동의했다.
검찰은 정씨의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피해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 및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과외 앱에서 A씨 등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앱을 통해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