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이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여간 보강 수사를 벌여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 역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유아인의 연예 활동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그가 주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는 공개를 잠정 연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