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골프존파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했다.
대구 지역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모임에서 만나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이후 소비자들에게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지역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본 사건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 브이원스크린골프, 골프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해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