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후부터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내에선 표결 직전까지도 ‘분란표’ 27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21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 내에선 최소 27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분석했다. 비명계에선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을 던진 의원들이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월 표결 당시 기권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이원욱 의원은 20일 SBS라디오에서 “범여권과 정의당에서 한 표도 이탈 없다고 했을 때 27표~30표 정도가 찬성해야지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며 “관건은 2월 표결 당시 20표의 기권·무효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다.
지난 2월 27일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가결 139명, 부결 138명에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재석 과반수인 149명에서 10표가 부족해 부결처리 됐다. 이 의원에 말에 따르면 2월 첫번째 체포동의안 당시 가결을 던진 반란표가 18표와 기권무효로 처리됐던 표 중 10표 가량 가결 쪽으로 선택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비명계의 분석을 살펴보면, 현재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은 총 121명이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등 기타 정당 등에서 각 1명 등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면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통과하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당 내에선 부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이어오는 와중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부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졌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내에선 계속 부결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고, 여기서 가결을 한다는 건 현 정권에 굴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모으진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당론으로 할 경우 방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비명계에서 반발을 할 수 있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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