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A씨가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확실히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했다.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 직전까지 최씨를 상대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최씨는 너클을 낀 주먹으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저항하자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날 첫 공판에 몸을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나”고 묻자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국선 변호인이 지난달 1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별도 접촉해 논의하지 않은데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이라며 “이 사건 중요성 또는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적어도 1회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접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 사망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