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지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았다. 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행위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 지난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관련 재산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땅은 이해승이 1917년 처음 취득했다.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절차에 넘어갔고, 1966년 제일은행 소유로 넘겨졌다가 1967년 다시 이 회장이 이 땅을 사들였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했다면 제3자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