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 세 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이 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10대)양 목을 조른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9시5분쯤 권선구 또 다른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오후 10시쯤에도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제보받고 추적 끝에 7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피시방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