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약 4배 가량 증가했지만 분쟁 조정 성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한 플랫폼 시장의 체계 정비 필요성이 요구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401건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에는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30건에 그쳤지만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 9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건 △크몽이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십일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이었다.
그러나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는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5년 간 401건의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 나머지 193건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에 종료가 된 경우였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립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는 전체 81건 중 28건만이 조정 성립이 되어 약 35%, 11번가가 13건의 분쟁 조정 중 6건만 조정 성립돼 46%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의 다양화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입점업체들과의 분쟁 조정이 급증하고 그 성사 비율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은 여전히 플랫폼 거래 관계의 불공정한 현실로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정 절차 전에 종결되는 점은 플랫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 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