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전환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이 네이처컬렉션의 가맹점을 대리점으로 사업 변경하려고 한다”며 “화장품 전문 브랜드 가게를 하려고 했던 점주들이 동네 화장품 가게가 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 폐지를 이유로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한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