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정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정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지만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고 감경 사유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정유정의 주변 환경으로 들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 이후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0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유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