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정부 지침 개정이 재검토된다.
7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공정위가 부여받은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공정위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하며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다. ‘원칙적 고발 대상’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