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레저 상품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부산 남구 용호동 959)이 입점업체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미숙으로 행정난맥상을 드러내며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2021년부터 유람선터미널을 부산관광공사(이하 BTO)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BTO가 일부 입점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는 등 관련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BTO의 실적 및 경영평가등을 위해 위탁운영기간을 초과한 임대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공유재산사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BTO가 위탁 운영을 맡는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그러나 BTO는 이 기간을 무려 3년여나 넘겨 오는 2026년 5월까지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부산시는 BTO에 위탁을 맡겨 놓고도 일부 업체에 사용승인을 직접 내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BTO는 뒤늦게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달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정례회에서도 관련 안건(용호만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부산시는 위탁기관을 재선정 해야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은 “동의안을 처리할 때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아서 진행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임대료와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행정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의 연간사용료는 159,017,551원이며 그에 따른 수수료들까지 하면 해당기간 중 4억원 가량의 금액으로 알려졌다.
비어있는 유람선 터미널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BTO가 행정편의적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