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가이드라인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행정안전부도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17개 광역 지자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이를 반영하라고 권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