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SNS를 통해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님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선생님께 심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 판단”이라며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이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부정행위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이러한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다.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