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고교생 A군을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 2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