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순직 인정·재수사 하라” 교사 등 12만5000명 서명

“서이초 사건, 순직 인정·재수사 하라” 교사 등 12만5000명 서명

기사승인 2023-11-30 07:24:58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지난 9월4일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가운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이 순직 인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 시민 등 12만5000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와 함께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A교사가 지난 7월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이달 14일 발표했다. A씨가 사망한지 4개월여 만이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반발한 전국교사일동은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그 이후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14일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이후 유가족이 신청한 ‘수사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며 “과중한 업무를 비롯해 학부모의 과중한 민원이 초임 교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교사 및 시민 12만5000여명의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교권 4법이 시행됐으나 교육현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서 시작된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교사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재수사, 정보공개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 달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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