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애플이 각각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 결과나 영향에 관해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불균형이 있다”며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지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애플이 이런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3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5년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2017년 12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뒤 성능이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 성능 저하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새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린 애플의 꼼수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 유도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여명은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에서 원고 수는 7명으로 줄었으며,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