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11시25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60대 B씨가 사는 평택시 이충동 소재 아파트로 향했다. A씨는 B씨의 현관문 문틈으로 담뱃갑에 불을 붙여 집어넣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에 앞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문을 열라” 고 1시간가량 소리치며 도어락과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씨는 자기 옷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지만 현재는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