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죽이고 살인을 예고한 20대 A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19분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이고 사체를 인근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전화와 문자 연락을 30여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양이를 죽인 후 B씨의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B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