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징역 7·8년 구형

검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징역 7·8년 구형

기사승인 2023-12-20 14:07:54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당시 마약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정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공소사실 중 모임 장소에서 신종 마약 2종을 제공하고 투약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고의 투약이 아닌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지며 알려진 사건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당시 해당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는 내년 2월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