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행복기숙사 두 곳을 준공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31만9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000명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돼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교육 활동지원비 단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간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아울러 대학생의 거주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대구, 하반기 서울 동소문 등에 행복기숙사를 열었다. 행복기숙사는 도심 내 국·공유지에 지은 대학생 연합 기숙사다. 올해 상반기 문을 연 대구 행복기숙사는 현재 1000여명 청년이 관리비를 포함한 월 24만원을 내고 입주해 있다. 대학·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19만원을 낸다.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1만4000원보다 43.4% 저렴한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문을 연 동소문 행복기숙사는 700여명이 한달 약 34만원을 내고 입주해 있다.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5000원 대비 38.9% 저렴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두텁고 촘촘히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