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3월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기사승인 2024-01-03 11:34:51
브리핑이 진행중인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문화체육관광부

오는 3월부터 게임 내 확률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는 게임의 확률 정보가 법적으로 공개된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개정안은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확률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다.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맡겼다. 그래서 확률정보를 미표기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책임을 물을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확률 정보를 표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케이드게임, 등급 분류 의무 면제 게임물, 영세 게임사의 경우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해 각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해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아이템을 모아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표시 의무가 부여됐다. 컴플리트 가챠는 그동안 사행성 지적을 다수 받아온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된다.

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해 확률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확률정보 미표시 내지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인 규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은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살핀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1월 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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