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이하 방심위)가 야권 추천 의원 2명의 해촉 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심위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옥시찬 의원과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통과시켰다. 두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방심위는 옥시찬 의원과 김유진 의원이 각각 폭력행위와 비밀유지 위반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다르다. 두 의원은 류 의원장에게 청부 민원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의혹 해명 없이 해촉… 야권 “부당 처사” 잇단 지적
방심위에 따르면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소위원회 중 청부 민원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내뱉고 퇴장했다. 김 의원은 청부 민원과 관련한 안건 정보를 언론에 전하고 9일 소위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이를 구실 삼아 두 의원에게 각각 폭력 행위 및 욕설 모욕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촉안을 의결했다. 류 위원장의 의혹에는 해명 않고 이를 문제 삼은 이들만 도려낸 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 노조는 이날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 이름으로 이날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명목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다.
9명 정원인 방심위원 중 현재 여당 인사는 4명, 야당 인사는 해촉이 가시화된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다. 지난 9월 정민영 위원이 방심위를 떠난 결과다. 여기에 이번 의결안까지 넘어가면 방심위원 중 야권 인사는 한 명만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해촉안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야권 위원들은 회의 뒤 방심위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해촉 이유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유일한 야권 위원이 된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해촉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표결로 이를 확정했다”면서 “5기 위원회 들어 부당 해촉이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을 비롯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중도 해임됐다. 방통위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방심위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시점까지 여야 불균형은 이어지고 있다.
류 위원장, ‘민원 청부’ 모르쇠 일관… 내부 반발도
류 위원장은 ‘민원 청부’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앞서 방심위가 MBC·KBS·YTN·JTBC에게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의 인용 보도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 같은 심의 요청 민원을 넣은 주체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라는 공익 제보가 들어와서다. 지난해 12월26일 MBC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별도 해명이나 사과 없이 공익신고자 색출 및 보복에 나섰다.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민원인 정보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황이다. 이달 초 자신의 이름으로 낸 신년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일어나 언론 보도가 이뤄지며 민원인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방심위 노조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제5기 방심위원 직무수행능력평가 설문조사에서 류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조합원 114명 중 63명이 참여한 조사다. 전체 직원은 약 240명이다. 노조 측은 “류 위원장이 긍정 평가 0%라는 처참한 성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