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만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