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4-01-18 16:34:35
지난 8월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 분당구 서현역. 사진=임지혜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리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20)씨와 이희남(65)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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