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보험료 할증 및 할인은 갱신 시 적용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등급은 5단계로 나뉘고 이 등급은 1년간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에 5%의 할인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1등급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7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100만원 이상일 때부터 보험료가 할증된다.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할증이 300%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의 3배를 더 내는 건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순보험료뿐이다.
예를 들어 순보험료 3만원과 사업비 5000원을 합해 연 3만5000원을 내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300% 할증을 받아서 내야 할 내년 총보험료는 12만5000원이 된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 1년간 유지된다.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엔 할인·할증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금감원은 1.8% 수준의 소비자가 할증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으로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누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예상치,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