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10분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정차 중인 A씨 차량 앞에 순찰차로 막아둔 뒤 음주 측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때 A씨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관 3명과 다른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곧장 추격에 나섰고 약 2㎞를 쫓아가 차량 앞을 막고나서야 A씨의 주행을 멈출 수 있었다. 이후 운전석 유리를 깨고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