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직전 실적을 감춰 ‘몸값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은 파두 사태에 IPO 증권신고서에 최근 재무 정보를 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하려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에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등을 써야 한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조각투자 업계에서 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거짓 기재·누락이 있어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신청한 사례 30건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작년 정정요구 사례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즉시 게시할 예정이다.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도 별도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중에 올해 기업공개(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