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000종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문제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실제로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조차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