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중고로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미 매진돼 구하기도 힘든 표를 ‘미끼’로 활용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씨는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잠적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으로부터 총 12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