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5시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