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A(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14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KCL은 희석 없이 과다 투여 시 심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병원에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요양병원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전염병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