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인력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