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교육현장 위축 우려”

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교육현장 위축 우려”

기사승인 2024-02-01 15:24:44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임 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수교사인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씨를 지난해 8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도 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