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돼 재판에 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총 7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 상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특수 관계’에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으로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대표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김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와 정씨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관련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상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