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현실로?…오늘부터 절차 돌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현실로?…오늘부터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24-07-08 10:33:14
전공의들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4일부터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명령했다. 또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전체 1만4000명 대비 4.3%다.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8%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지난 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는 달리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구제 조치가 의료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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