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해당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확인됐다.
5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4시18분 부천시 여월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을 다친 B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후 2시간30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는 과거에 알던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흉기를 찌른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